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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경기도의원, “이화영 징역, 김남국 복귀는 국민을 두 번 저버린 날”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6.07 00:01
  • 조회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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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파주1)은 5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유죄 확정과 김남국 전 의원의 대통령실 비서관 복귀가 같은 날 이루어진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깊은 상처로 남을 날”이라며, “사법부는 대북 불법 송금 커넥션에 단죄를 내렸고, 대통령은 국민의 불신임을 받은 측근을 다시 품으며 권력의 경계를 무너뜨렸다”고 질타했다.


이어 고준호 의원은 “정권을 쥐면 국민보다 측근을 먼저 챙기고, 책임보다 방탄을 앞세울 것이라는 예감이 현실이 되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며, “오늘 그 씁쓸한 장면을 대한민국은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2595만 원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과 공모해 394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를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등 중대한 범죄가 모두 유죄로 확정됐다.


하지만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코인 보유 논란’으로 지난 총선에 불출마했던 김남국 전 의원을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 임명했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국민을 속이고 떠났던 인물을 다시 데려와 ‘국민과 소통하라’는 것 자체가 국민을 조롱하는 일”이라며, “도덕적 파산을 국민의 세금으로 복권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이번 이화영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대북송금 사건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면서 “이화영의 범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김남국을 복귀시키며, 자신을 위한 면소법·재판중단법·사법 장악법을 밀어붙이는 이 정권을 어떻게 국민주권 정부라 부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대선 전에 받고 있던 형사재판 5건이 어떻게 되는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김남국 비서관 임명을 철회하고, 이화영 사건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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