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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다자녀 가구 우선출국 서비스 도입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6.10 00:01
  • 조회수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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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오는 10일부터 다자녀 가구 대상 우선출국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공사는 현재 교통약자(고령자, 유소아, 장애인, 임산부 등)와 사회적 기여자 등의 출국 편의를 위해 우대출구를 운영 중으로, 가족친화적인 공항환경 조성을 위해 10일부터 다자녀 가구가 이용대상에 추가되는 것이다. 


‘다자녀 가구’란 자녀 전원이 만 19세 미만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서 부모 1인 이상과 자녀 1인 이상이 함께 출국 시 이용 가능하며, 출국하는 가구당 동반 3인까지 함께 이용 가능하다. 

 

우선출국 서비스 이용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실물 또는 전자증명서로 3개월 이내 발급한 것만 인정)이 필요하며, 인천공항 교통약자 우대출구에서 여권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인천공항 교통약자 우대출구는 △(제1여객터미널) 2~5번 출국장 측문 △(제2여객터미널) 1,2번 출국장 좌측에 위치해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 홈페이지(https://www.airport.kr) 공지사항 또는 공항이용안내 > 출국절차 > 보안검색 > 교통약자/다자녀 가구 출국 우대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이번에 시행되는 다자녀 가구 우선출국 서비스는 국토교통부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요청으로 개최된 2025년도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심의 결과 출국전용통로 이용 대상자에 ‘다자녀 가구’가 추가됨에 따라 다자녀 가구는 인천공항을 포함한 김포․김해․제주공항에서도 전용출국통로(우선검색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은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다자녀 가구의 공항 이용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교통약자,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우선출국 서비스 외에도 여객혼잡 완화 및 출입국 프로세스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대국민 공항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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