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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고양시의원, 표창 등으로 인한 징계감경제도 개선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6.11 22:45
  • 조회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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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우 의원.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시의회 박현우 의원이 10일 진행된 제29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시 출자출연기관 징계감경제도 등 복무제도를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비교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직원을 놓고 관계 법령 및 가이드라인을 비교 분석했을 때 ‘징계감경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서 감경 규정의 차이가 존재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8호에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이 규정돼 있어 직무태만 등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출자출연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의 경우에도 표창 등으로 징계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0월 ⌜공공기관 징계감경제도 공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내부표창을 이유로 한 징계감경 빈발, 징계감경금지 비위행위 규정 미흡, 징계위원회 구성의 객관성 결여 등 징계양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이미 지난 2022년 8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무제도를 현재와 같이 가는 게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이동환 시장님께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현우 시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시 출자출연기관 징계대상 직원 중 표창 등에 따른 징계감경 사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표창 등으로 징계감경 받은 사례는 31건이었다. 


이중 징계사유가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임에도 불구하고 감경된 사례는 5건으로, 5건 모두 견책을 징계양정 받았음에도 표창 등을 사용해 불문경고로 징계가 감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 공직자의 경우에는 징계처분일 기준 20년 전 받은 표창장으로 징계를 감경받은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박현우 의원은 “유효 연한이 없다면 표창이 자칫 면죄부가 될 수 있다”며 “정부 지침과 고양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이동환 시장도 보편과 상식에 기반하여 징계 과정 전반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시에서 일하는 모든 이가 공적 가치 추구와 이행을 최고의 선(善)으로 여기고 집단지성과 이타심을 통해 서로 배려하며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시정질문에 대해 이동환 시장은 “의원님 우려처럼 비위 및 징계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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