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영희 경기도의원,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응 안전시설 지원 조례 개정 추진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6.17 00:10
  • 조회수 45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250616 이영희 의원,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응 안전시설 지원 조례 개정 추진 (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차 화재 사고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커진 가운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마련됐다.

 

이영희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과 달리 열과 유독가스가 빠르게 확산되며,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는 초기 대응이 더욱 어려워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기준 강화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기존 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예방 조치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하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 권고 및 지원 방안을 포함한 대응계획 수립, △안전시설 설치 지원 항목 재분류, △배터리 관리 및 화재 방지 기능이 포함된 충전시설의 설치, △자체 소방훈련 실시 및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관계인에 대한 예방적 안전조치 확대 등이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을 예방하고, 초기 진화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부 차원의 화재 안전 기준 강화가 신축 건축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시설에 대한 대응책을 명문화함으로써 시설 간 안전 격차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영희 의원은 “이번 개정은 전기차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여건 속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 활동을 통해 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이영희 경기도의원, 전기차 화재 위험에 대응 안전시설 지원 조례 개정 추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