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명규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조례 실효성 강화 조례 제정… 상임위 통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6.20 18:41
  • 조회수 5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250619 안명규 의원, 전국 최초 조례 실효성 강화 조례 제정... 상임위 통과.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월 18일(수) 의회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명규 의원은 “일부 언론에서 지방의회에서 조례 제․개정 시 조례의 내실보다는 수적인 실적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 공익적 가치가 떨어지는 ‘졸속조례’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의원발의 조례 실효성을 진단하고 관련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이하 “추진단”)’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제정 조례안에는 ▲제정 목적, ▲추진단 설치 및 구성(공동단장 포함), ▲추진단 기능 및 회의 운영, ▲포상 및 운영 지원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운영을 통해 의원발의 조례가 지역 주민의 삶에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정책과 예산이 효과적으로 반영되어 실제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효과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 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의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구성된 조직이다.

 

추진단은 안명규․신미숙 의원이 공동단장을 맡고, 총 8명의 위원이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임기 내 약 430여 건에 이르는 의원 발의 조례와 관련 사업들을 대상으로, 조례에 명시된 사업화 규정의 집행 여부, 사업 목적에 맞는 도비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고 개선․보완 의견을 도출할 계획이다. 본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안명규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조례 실효성 강화 조례 제정… 상임위 통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