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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자 보호 조례’ 제정… 본회의 통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6.30 22:15
  • 조회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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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30 이자형 의원, 전국 최초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자 보호 조례 제정 본회의 통과.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의 이용 기준, 보안 원칙, 이용자 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앱, 콘텐츠 플랫폼, 온라인 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기준 ▲보안 인증 여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선 교사와 학교들이 혼선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이자형 의원은 기술 도입 속도에 비해 뒤처진 법·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교육공동체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보안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우선 사용 ▲교직원 개인 단말기 활용 허용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이용 실태조사 및 우수사례 포상 등 교육현장의 현실 반영한 실효적 조항으로 구성됐다.


해당 조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상위법으로 삼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한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2025~2027)」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해,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조례 간 정합성을 갖춘 모범 입법으로 평가된다.


이자형 의원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일상이 된 지금, 교육 현장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학생과 교사의 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라며, “이번 조례는 디지털 교육 환경 속에서 교육공동체 전체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디지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신뢰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는 이자형 의원을 포함해 총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며 경기도의회의 높은 공감대와 정책적 추진력을 입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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