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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영 인천시의원, 5분 발언 통해 인천시민 납득할 수 있는 제3연륙교 통행료 결정돼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6.30 23:43
  • 조회수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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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보도자료 사진1)인천시민 납득할 수 있는 제3연륙교 통행료 결정돼야.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은 30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올해 말 완공을 앞둔 제3연륙교의 통행료 문제와 명칭 결정과 관련해 정부와 인천시의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신 의원은 “제3연륙교는 계획된 공기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인천시와 국토교통부 간 통행료 결정에 여전히 큰 이견이 존재한다”며 “통행료는 반드시 인천시민과 영종․청라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인천시가 요구하는 수준의 통행료를 적용할 경우, 기존 민자도로 사업자인 영종대교 측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손실보상금 규모에 따라 인천시가 약 4천800억 원에서 최대 8천500억 원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인천시가 이를 부담하지 못할 시 제3연륙교의 편도 요금을 8천400원 수준으로 책정하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성영 의원은 “정부는 민자도로 재구조화 사업 과정에서 비용을 지자체에 전가한 사례가 없음에도 이번만 예외로 삼아 인천시에 막대한 부담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납득할 수 없는 비이성적 주장으로, 정부가 공항 건설 당시 민자사업자와 체결한 불합리한 계약의 책임을 이제 와서 인천시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그는 “인천대교는 제3연륙교보다 길고,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갔지만 2025년 말부터 편도 2천 원으로 요금이 인하될 예정”이라며 “제3연륙교의 통행료가 이보다 높다면 시민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3연륙교 건설비용의 상당 부분이 영종․청라 주민들이 아파트 분양 시 납부한 개발부담금으로 충당됐다”며 “건설비를 낸 주민들에게는 통행료가 부과돼선 안 되며, 횟수 제한 없는 무료 이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울러 신성영 의원은 제3연륙교의 명칭과 관련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이 다리는 대한민국 최고 높이의 전망대를 갖춘 상징적인 교량으로, 단순히 지역명을 나열하는 ‘영종청라대교’ 같은 명칭이 아닌 인천을 대표하거나 국가를 상징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하다”며 “다수결 논리에만 기댄 명칭 결정이 아닌 도시의 위상을 담은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제3연륙교는 지난 2020년 12월 착공해 올해 말 개통(공정률 약 77~80%)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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