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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 글로벌 교육도시 도약 시동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7.03 18:39
  • 조회수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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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 3월 법무부가 추진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통한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광역자치단체가 비자 요건을 설계하고 대상자를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2년간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외국대학교 국내 캠퍼스의 유학생 비자(D-2)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대상은 한국뉴욕주립대에 스토니브룩대학과 패션기술대학(FIT),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유타대학교 아시아캠퍼스 등 5개교이며, 60명의 유학생을 목표로 한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유학생 비자의 체류기간 상한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한국어 능력이나 성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학기 중에도 전문 분야 인턴 활동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현재 유학생의 체류기간 상한은 국내 인증대학의 경우 2년이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1년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송도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외국대학교의 유학생들은 매년 비자를 갱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을 통해 체류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에는 방학 기간에만 허용되던 전문분야 인턴활동 요건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완화됐다.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이거나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인 경우에 한해 신청일 기준 직전 학기 평균성적 B학점 이상인 경우 전문학사는 3학기 이상, 학사는 3학년 이상 수료 후에 가능하며, 석·박사는 제한이 없다.


이번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은 법무부가 매년 평가를 실시하며, 그 결과는 다음연도 사업 계획에 반영된다. 쿼터 충원율과 불법 체류율 등을 중심으로 성과를 분석해 비자 쿼터의 조정은 물론, 사업 지속 여부도 결정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법무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7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종료 이후에도 정식사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신 시 국제협력국장은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이 다수 유치돼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 인천만의 차별성과 가능성이 크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외국교육기관 유학생들의 비자 제도를 개선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를 통해 인천이 세계적인 교육·연구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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