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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정착... 불법체류 감소·인건비 절감 등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7.06 00:20
  • 조회수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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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정착... 전년 대비 2배 이상 인력 증가 (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파주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효과를 보이며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농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농자재 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24년 89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가 2025년에는 197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며 실질적인 일손 지원 효과를 입증했다.


파주시는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등과 국제교류협력(MOU)을 체결해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확대해왔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177명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과수, 시설채소, 비닐하우스 등 일손이 절실한 분야에 투입되어 지역 농가에 큰 호응을 얻었고, 행정 안정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서도 두드러진 성과가 나타났다. 북파주농협은 2년 연속 해당 사업에 선정되어 라오스 인력 20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농가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 중이다. 파주시는 공공형 사업을 통해 계절근로자 숙소 제공,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며, 안정적 고용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2025년 하반기에는 추가로 6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해 20개 농가에 순차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활용한 농가 47곳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90% 이상이 제도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농번기 기준 14~15만 원에 달하는 국내 인건비와 비교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일당은 11~12만 원 수준으로 인건비 절감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에서 시설채소를 경영하는 노○○씨는 “그간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서 단속 및 고용 지속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으나 현재는 안정된 인력으로 마음 편히 농사일을 할 수 있다”라고 파주시에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다.


파주시는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위해 오는 11월 법무부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하고,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을 통해 농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법무부 심사를 거쳐 2026년 2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남명우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단순한 일손 해결을 넘어 농촌 지속 가능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근로자 인권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농가의 협조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인력 확보와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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