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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접수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7.17 00:58
  • 조회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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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군은 정부의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1차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연천군은 전국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돼 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주민등록이 된 군민 1인당 2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3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2차 신청은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인당 추가로 10만원이 지원된다. 2차 지급의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김덕현 군수는 중앙 부처 및 국회를 방문, 수도권으로 분류되지만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 같은 활동은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에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이 추가로 5만을 지원받는 발판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신청은 개인별로 이뤄지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등본상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소비쿠폰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은행방문(신용·체크)나 해당 행정복지센터(지역 사랑상품권)에서 가능하다. 첫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요일제(1·6→월, 2·7→화, 3·8→수, 4·9→목, 5·0→금)를 적용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지역 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 프렌차이즈 직영점, 유흥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연천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연천읍과 전곡읍을 비롯한 10개 읍면에 전담 창구 총 17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며, 본청 및 읍면 직원 등 총 45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권영민 행정담당관은 “이번 소비쿠폰이 연천군민들의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천군, 민생회복 소비쿠폰 21일부터 신청 접수 (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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