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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도시계획위원회, “무리한 강행”은 사실 왜곡 합의된 절차에 따라 속개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7.20 17:28
  • 조회수 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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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5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중 발생한 시의회 임홍렬 의원의 건강 이상과 관련해 “시 의회의 ‘회의 강행’이라는 주장은 사실관계가 명백히 왜곡됐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고양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회의 도중 임홍열 시의원이 쓰러졌음에도 회의를 중단하지 않고 강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18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의원이 쓰러진 직후 회의는 즉시 정회됐고 응급조치와 병원 이송이 모두 마무리된 뒤에 회의를 재개한 것”이라며 응급상황을 무시하고 회의를 강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시의 설명에 따르면, 임 의원이 건강이상을 보이자 위원장은 즉시 회의를 정회하고 119에 신고했다. 도시주택정책실장 등 시 집행부는 임 의원을 눕히고 상의 단추와 벨트를 풀어 안정 조치를 시행했으며, 구급센터의 안내에 따라 구급대 도착 전까지 필요한 응급조치를 지속했다.


약 3분 뒤인 오후 4시 10분경,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즉시 임 의원을 명지병원으로 이송했다.


응급상황 종료 후 위원회는 의원의 쾌유를 기원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했고, 회의 재개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위원장 주재 하에 다수 위원의 동의를 받아 회의를 속개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시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법정 합의제 기구로 일방적으로 강행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시 재적 위원 25명 중 14명이 출석해 정족수를 충족한 상태였으며, 안건 표결 또한 과반수 이상 동의로 이뤄져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또한 “해당 회의에는 시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이 직결된 중대한 안건 3건이 상정돼 있었고 당시 2번째 안건을 심의 중이었다”며 “응급상황이 종료된 뒤에 정족수 등 심의를 계속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무조건 회의를 중단 및 연기하는 것은 또 다른 무책임한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는 응급상황에 즉시 대응했고, 상황이 해소된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회의를 책임 있게 마무리 했다”며 “이를 ‘사람보다 안건을 중시했다’는 식의 불순한 의도가 담긴 프레임을 씌우는 상황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시는 “이번을 계기로 유사 시 회의 운영 기준과 위기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시의회와 협의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임홍렬 시의원은 건강 상태가 호전되어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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