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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 운영... 2024.7.1. 이후 출국여객 대상 3천원~1만원 환급금 지급 예정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7.22 23:54
  • 조회수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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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_인천공항공사, 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안내자료.pn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정부의 부담금 개편으로 인한 출국납부금 인하 분을 환급하기 위해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급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출국납부금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를 위해 1997년에 도입된 부담금으로, 국내 공항을 이용해 출국하는 만2세 이상의 여객을 대상으로 항공권에 포함하여 징수해왔다. 

 

최근 정부는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개정(2024.6)을 통해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을 인하하고 면제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출국납부금 징수 및 환급업무를 위탁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환급절차를 진행 중이다. 

* (금액 인하) 10,000원 → 7,000원, (면제대상 확대) 2세 미만 → 12세 미만

 

환급대상은 2024년 6월 30일 이전 항공권을 발권하여 2024년 7월 1일 이후 국내 공항을 통해 출국한 여객이며, 환급금액은 2세~12세는 1만원, 12세 이상은 3천원*이다. 

* 출국일 기준 만 나이에 따라 적용

 

환급신청을 원하는 경우 인천국제공항 공식 홈페이지(https://www.airport.kr) 내 팝업 창을 통해 환급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환급 서비스 사이트(https://tour-refund.kr)에 직접 접속해 본인인증 및 계좌정보 입력을 완료 해 신청하면 된다. 

 

환급금은 신청 접수 이후 환급대상 여부 확인을 거쳐 오는 8월 초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이 불가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8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1544-896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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