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경혜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7.24 22:47
  • 조회수 6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250723 이경혜 의원, 전국 최초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이경혜 경기도의원(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고양4)이 대표 발의한 전국 최초의 「경기도 경기도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지원 조례안」이 2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확보하면서 시간대나 교통 여건을 반영한 ‘유연한 속도관리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의 획일적인 속도제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고정적 제한이 아닌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을 조례로 명문화한 것은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으로 향후 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도입에 선도적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은 도지사의 정책 추진 지원 의무와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비롯해 ▲적용 대상 보호구역의 유형 명시 ▲운영 기본원칙 수립 ▲가변형 속도표지판 등 인프라 지원 ▲전문기관 자문 절차 ▲주민 홍보 및 정책 평가까지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을 조문화했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교통약자의 안전과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균형 있게 고려한 현실적 교통안전정책의 첫 출발점”이라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스템을 제도화한 만큼, 전국적 확산과 교통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정책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이경혜 경기도의원, 전국 최초 「교통약자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