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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시행사 특혜? 사실과 달라”… 임홍열 시의원 주장에 전면 반박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7.26 22:19
  • 조회수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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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5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4일 임홍렬 고양시의원이 제기한 ‘식사동 데이터센터 특혜 의혹’과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 일정 조정은 위원 성원 여부를 고려한 정당한 행정 결정이며 시행사 재무일정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시는 “매년 7월 말은 도시계획위원들의 하계 휴가가 집중되는 시기로 회의 성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에 따라 회의일정을 7월 중순으로 조정한 것은 위원회 운영상 정당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에서 주장하는‘시행사 단기차입 만기일(7월 21일)’과의 연관성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한 의혹 제기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공적 판단 과정”이라며 “책임 있는 시의원이라면 의혹 제기 이전에 행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홍열 시의원의 도시계획위원 해촉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 왜곡”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 6월 2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도중 민간위원들에게 “시행사 사주를 받은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이에 민간위원들이 수차례 사과를 요구했으나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시는 “7월 7일 민간위원 9명이 조치가 없을 경우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과 함께 임 위원의 해촉을 요청해 왔다”며 “임 위원의 발언은 위원회의 품위를 훼손하고 기능을 저해한 중대한 사안으로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해촉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이 주장하는‘선출직 위원에 대한 전례 없는 해촉 요구’에 대해서도 시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이 임명한 동등한 자격의 위원들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이며, 위원 간 위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선출직이라는 이유로 예외적 지위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고양시는 “도시계획위원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근거 없는 정치적 해석으로 행정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는 도시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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