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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경기도의원,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한 도의회 산사태 책임은 누가 지나?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7.26 22:54
  • 조회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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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경기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안」이 7월23일(수) 제38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해당 조례안의 반대토론에 나선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이 “인구감소지역 주민이라 하여 더 위험해져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도의회 심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경기도 실정에 맞게 반영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산지의 평균경사도와 입축목적 기준, 표고 허가기준 등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유호준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이미 시·군의 조례로 주택이나 식당 같은 소규모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완화되어 있다”라며 해당 조례 개정안이 대규모 산지전용허가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뒤,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에 산지 개발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대규모 산업단지나 유통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으로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라며 경기도의 유일한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과 가평군의 상황을 설명했다.

 

우선 연천군의 사례를 설명한 유호준 의원은 “대규모 산지전용허가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지만, 이미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의 경우 분양가가 84만원으로 인근인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의 평당164만원의 반값 수준인데, 여전히 3분의 2가 공실”이라며 이미 공실이 넘치는 산업단지 조성을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해서까지 필요한지 지적했고, 가평군의 경우 산사태 우려를 제기하며 “가평에선 지난 2020년에 발생한 산사태로 일가족 3명이 사망했고, 올해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산사태로 인해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사태의 우려를 높이는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는 안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어서 유 의원은 현재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은 2020년 가평 산사태 참사 당시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산지전용으로 인한 산사태를 우려하며 산지전용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자 「경기도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원래는 산지전용이 되지 않을 곳이 전용되고, 그곳에 산사태가 난다면 도민들이 경기도의회의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조례를 대표로 발의한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찬성토론을 통해 “이번 조례는 난개발이 아니라 군사규제와 고령화로 정주기반조차 부족한 접경지역에서의 중소규모 개발을 가능하게 하려는 최소한의 대응”이라고 반박한 뒤 “이 개정안은 인구 대거 유입을 유도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이미 살고 있는 주민들이 떠나지 않도록 정주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형 정책”이라며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호준 의원은 윤 의원의 찬성토론에 대해 “접경지,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인구감소지역 주민이라고 하여 더 위험한 지역에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며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기준은 같아야 한다는 생각을 밝힌 뒤 “대상지의 지반 특성이나 수목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규제 완화가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규제 완화는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이 덜 안전해도 된다는 시그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규제 완화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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