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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 체납자 건설기계 압류·공매로 17억 9천만 원 징수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7.3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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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주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는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건설기계 사업장 274곳을 대상으로 ‘2025년 시군 합동 현장 수색·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6월까지 총 17억 9천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체납자 274명의 사업장을 수색하고, 건설기계 총 1,451대 중 1,012대를 압류했다. 이 가운데 88명의 체납자 소유 장비 485대 압류를 통해 징수한 금액은 17억 9천만 원에 달한다. 천공기,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장비 15대는 현장에서 견인됐고,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가 보유한 장비 6대는 공매 처분됐다.

 

도는 고액 매출이 발생하는 건설기계 대여업체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고, 체납자가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할 경우에는 장비 공매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 위축을 최소화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안양시 H법인은 취득세 등 지방세 51건, 약 1,4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천공기 3대를 압류당했다. 이후 장비 위치가 화성시에서 확인돼 2대가 공매 처리됐다.

 

파주시 체납자 A는 자동차세 등 34건, 600만 원을 장기 체납하고도 납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운영 중인 목재소의 굴착기가 압류됐다. 도는 체납자와 협의를 통해 납부 약속을 다시 조율 중이며, 불이행 시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11월까지 남은 186명의 체납자, 건설기계 966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폐업 법인이 보유한 장비와 미적발 장비에 대한 추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조세 회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재기에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조세 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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