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고액 체납자 건설기계 압류·공매로 17억 9천만 원 징수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7.30 19:42
  • 조회수 1,2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경기도청 주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는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건설기계 사업장 274곳을 대상으로 ‘2025년 시군 합동 현장 수색·징수 활동’을 벌인 결과, 6월까지 총 17억 9천만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체납자 274명의 사업장을 수색하고, 건설기계 총 1,451대 중 1,012대를 압류했다. 이 가운데 88명의 체납자 소유 장비 485대 압류를 통해 징수한 금액은 17억 9천만 원에 달한다. 천공기,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장비 15대는 현장에서 견인됐고, 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가 보유한 장비 6대는 공매 처분됐다.

 

도는 고액 매출이 발생하는 건설기계 대여업체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고, 체납자가 분할 납부 계획을 제출할 경우에는 장비 공매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영업활동 위축을 최소화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안양시 H법인은 취득세 등 지방세 51건, 약 1,4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천공기 3대를 압류당했다. 이후 장비 위치가 화성시에서 확인돼 2대가 공매 처리됐다.

 

파주시 체납자 A는 자동차세 등 34건, 600만 원을 장기 체납하고도 납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운영 중인 목재소의 굴착기가 압류됐다. 도는 체납자와 협의를 통해 납부 약속을 다시 조율 중이며, 불이행 시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도는 오는 11월까지 남은 186명의 체납자, 건설기계 966대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폐업 법인이 보유한 장비와 미적발 장비에 대한 추적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앞으로도 “조세 회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재기에 기회를 제공해 실질적인 조세 정의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 고액 체납자 건설기계 압류·공매로 17억 9천만 원 징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