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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경기도의원,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 故김애란 활동가의 유지 받들 것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8.02 16:11
  • 조회수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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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31 유호준 의원.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 故김애란 활동가의 유지 받들 것.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기지촌 여성 인권운동에 헌신해 온 故 김애란 활동가가 향년 75세로 별세한 것에 대해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한국 내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삶을 알리고 기록하는 데 함께 하겠다”라며 고인과 함께했던 활동가들과 함께 연대의 뜻을 밝혔다.

 

여성·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기지촌 여성 인권운동가 고 김애란 선생님 여성장 장례위원회’(이하 장례위)가 7월 30일 “김애란 선생님이 지난 25일 별세했다”고 알리며 별세 소식이 공개되었고, 이어서 “사망 후에는 미군 위안부와 기지촌 여성 인권운동가로서의 삶을 공개하길 원하신 고인의 뜻에 따라 그분의 삶을 많은 분과 나누고자 한다”라며 생전엔 알려지지 않았던 이름이 함께 공개된 것이다.

 

1965년 15살 소녀였던 故 김애란 활동가는 ‘직장을 소개해 주겠다’는 친구의 말에 속아 경기도 파주 ‘용주골’ 기지촌으로 끌려갔고, 1999년 동두천 기지촌에서 일하던 동료 ‘위안부’ 여성 이정숙 씨가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는 단체인 ‘새움터’와 인연을 맺고, 2001년 새움터가 기지촌 여성을 위해 만든 쉼터에서 활동하며 여성인권운동가로 거듭났다.

 

특히, 2014년부터 제기된 기지촌 여성들의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법정 증인으로 나서 법정에서 “정부는 우리에게 미군 ‘위안부’를 시켜놓고 그런 적 없다고 한다”며 “지금도 우리 언니들이 죽어가고 있으니 하루빨리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고 증언했고, 그 결과 2022년 9월 대법원이 “국가가 군사동맹 강화와 외화벌이 수단으로 성매매를 조장·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기지촌 여성이 국가폭력 피해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유 의원은 7월30일 오후 5시에 평택에서 열린 故 김애란 선생님 추모식에 참석하는 대신 이미 예정되어 있던 소요산에 위치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전을 위한 천막농성장 야간 지킴이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야간 지킴이 활동을 통해 “국가가 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에게 남긴 역사적 상흔인 성병관리소를 보전하여 이를 기록하고 남기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치유이자 회복”이라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유 의원은 “현재 동두천뿐만 아니라 의정부에서도 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을 기록하고 기념할 수 있는 공간들을 역사에서 지워버리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안타까움을 전한 뒤, “사도광산·군함도 등에서 일본이 보여줬던, 역사 지우기 행태에 분노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이 국민을 상대로 했던 국가폭력에 대해서도 기록해서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라며 국가폭력의 현장을 보전하는 것의 의미를 전달했다.

 

유호준 의원은 7월30일 오후 5시에 평택에서 열린 故 김애란 선생님 추모식에 참석하는 대신 이미 예정되어 있던 소요산에 위치한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전을 위한 천막농성장 야간 지킴이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야간 지킴이 활동을 통해 “국가가 기지촌 여성 피해자들에게 남긴 역사적 상흔인 성병관리소를 보전하여 이를 기록하고 남기는 것이, 고인의 유지를 받들고,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치유이자 회복”이라며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보전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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