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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경기도의원, “친환경 급식 취지를 훼손하는 졸속 행정 즉각 중단하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8.02 23:11
  • 조회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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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침 변경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졸속 행정 중단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 30일, 도의회에서 열린 관련 간담회에서 “친환경 급식은 단순한 식자재 구매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과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상징하는 경기도의 대표 정책”이라 강조하며, 도교육청의 구매방식 변경 결정을 비판했다.

 

경기도의 친환경 학교급식은 2004년 경기도민 주민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본격적인 시범 사업과 예산 공동 분담, 학교 참여 확대를 통해 15년 넘게 유지돼 온 지역사회 상생 모델이다.

 

이 체계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통한 계약재배와 안전성 검사를 기반으로 학생 건강과 지역 농가의 생존을 동시에 보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도교육청은 동일 업체와 5회 이상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지침이 담긴 공문을 학교 현장에 발송했다. 

 

안 위원장은 “농산물은 공산품이 아니며, 계약재배를 통한 품질관리, 방사능 검사 등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수”라며, “입찰 방식 전환은 가격 경쟁 중심으로 흐르게 되고, 이는 결국 학생의 건강권과 농민의 생존권 모두를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도교육청이 도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학교에 공문을 먼저 내려보낸 것도 문제 삼으며, “지역 농가, 협력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지침을 시행하는 것은 의회와의 신뢰도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도교육청은 농수산진흥원, 지역 농가, 도의회 등과 머리를 맞대고 지속 가능한 공급 체계 유지를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만일 이 지침이 강행될 경우, 의회는 조례 취지 훼손 및 협력사업 파기로 간주하고 향후 예산안 심사 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의견을 교육 당국에 강력히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안광률 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와 경기도청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체 등의 관계자가 참석해 급식 정책 변화에 따른 우려와 대응 방안을 놓고 열띤 논의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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