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 계양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면 개정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8.03 11:54
  • 조회수 1,6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0801 인천 계양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면 개정(산업현장 점검 모습)(1).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계양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8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현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으로, 2022년 제정 후 미비했던 사항들을 보완하고 조직 차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기존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 지정해 행정조직의 책임성과 대응력을 높였으며, ▲위험성평가 주기 명확화 ▲산업보건의 선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 의무화 ▲도급·용역·위탁사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다양한 개선사항이 포함됐다.


구 안전관리과 관계자는 “각 부서에 개정 내용을 전파하고 실질적인 현장 적용을 위한 교육과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위험성평가는 사업 개시 전뿐만 아니라 정기·수시로 실시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민선 8기 계양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계양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2025 사회안전지수’에서 인천시 10개 군·구 중 2위를 차지했으며, 수도권 전체 시·군·구 중에서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대외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회안전지수’는 경제활동, 생활안전, 건강보건, 주거환경 등 시민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 계양구는 전년도보다 크게 향상된 순위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교통 분야에서도 ▲2023년 교통안전지수 전국 1위, ▲2024년 교통문화지수 전국 3위를 기록하며 안전 기반 행정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윤환 구청장은 “모든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이번 개정은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각지대 없는 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민선 8기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양구는 이번 안전보건관리 규정 개정을 계기로, 중대재해 없는 청정 안전도시 실현을 위한 행정 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향후에도 각 부서와 협업을 통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인천 계양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전면 개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