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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원, “「양곡법 및 농산물가격안정법」 2건 국회 통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8.05 19:36
  • 조회수 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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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이하 양곡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2건의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번 국회를 통과한 ‘농업재해대책법’과‘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농업민생 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하여 입법화될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총선과정에서 지역주민과 농업인께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라며 “그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데 한걸음 다가간 것 같아 법안 통과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농업재해대책법 및 보험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하고 ‘양곡법과 농안법’을 연이어 대표발의 하는 등 입법화에 공을 들여왔다.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수요와 공급에 비탄력적인 농산물의 특성상 ‘가격보장’과 ‘재해보상 현실화’가 농업인의 최소한의 소득보장 대책으로서 시급한 현안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양곡법’은 ‘쌀 가격 보장대책’ 도입이 핵심이다. 미곡의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거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정부 매입등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예상 생산량’을 추정하여 선제적 수급조절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목적규정에는 ‘식량자급률의 제고 및 식량안보 강화’‘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규정하여 양곡법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입법임을 명확히 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했다. 농산물의 해당 년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식품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의무화 했다. 가격안정제도 대상품목과 차액지급 비율은‘농산물가격안정심의회’에서 확정 고시하도록 했다.

 

박수현 의원은 “농업민생 4법의 국회 통과로 인해 되풀이되는 자연재해와 수급불안으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장의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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