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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쉼’이 있는 돌봄 실현 치매가족 돌봄 안심휴가지원 이용 증가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8.20 21:03
  • 조회수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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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주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가 치매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일상 속 ‘쉼’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 중인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지원’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장기간 치매환자를 돌보며 신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됐거나, 부득이한 외출로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하는 치매환자 가족에게 휴식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전국 최초의 치매환자 및 가족을 위한 돌봄비용 지원 사업이다. 올해 2월 시작돼 7월 말 기준 누적 신청자 817명, 이용자 229명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6개 도립노인전문병원에서 치매전문병동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가 해당 병원에 단기입원(10일 이내)할 경우 1일 3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3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 입원 대신 장기요양가족휴가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1일 2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20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지난 2월 첫 달 15명에서 3월 128명, 4월 150명, 5월 148명, 6월 173명, 7월 203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누적 이용자는 229명으로 단기입원 9명, 장기요양기관 220명(단기보호 84명, 방문요양 136명)으로 집계됐다.

 

기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장기요양가족휴가제는 연 11일 이내 방문요양이나 단기보호시설 이용만 가능하고, 비용 지원 없이 서비스 요금 일부 할인에 그쳐 가족들의 실질적 부담을 덜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도립노인전문병원 입원 시 간병비, 장기요양가족휴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등을 현금으로 지원함으로써 돌봄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치매의 진행 정도나 전문 돌봄의 필요 수준, 가족의 여건에 따라, 도립노인전문병원 입원과 장기요양가족휴가제 이용(종일방문요양 또는 단기보호서비스)을 10일 범위에서 자유롭게 혼합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청 사유 중 가장 높은 비중은 ‘돌봄 피로 누적에 따른 휴식 필요’였으며, 응답자의 약 97%가 ‘사업 이용에 만족한다’고 답해 높은 호응을 보였다. 

 

경기도는 전문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도립노인전문병원 이용을 우선적으로 권장하는 한편, 장기요양기관 참여 확대를 위해 사업 설명회, 홍보물(포스터‧리플릿 등) 배포,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및 시군청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 등 다각적인 홍보와 안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유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간병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긴 여정이며, 그 여정에는 반드시 ‘쉼’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치매환자 가족이 안심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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