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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시 약사회와 간담회 열고 의약 현안 청취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8.31 01:10
  • 조회수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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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복위 간담회.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미수)는 지난 28일 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고양시 약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내 의약 관련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


김미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와중에도 시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약사님들께서 의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현재 고양시에는 보건소에 등록된 약국이 총 477개 있으며, 이 중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에 각각 운영 중인 5곳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돼 있다. 공공심야약국은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대인 야간·심야 시간대에 경증환자에게 의약품 투약 상담과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여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마약퇴치 및 차상위계층 지원 등 약사회의 사회공헌 활동 공유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른 조례안 건의 ▲「약사법」 준수를 위한 시 차원의 모니터링 요청 등 약사회가 제기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서 주요 현안으로 거론된 「통합돌봄지원법」은 지난해 2월 제정됐다. 법에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이 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 등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 약사회는 ‘약국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복약지도’를 위해 의회에 조례안 제정을 건의한 것이다.


조규성 시 약사회장은 “이외에도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는 약국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병원 내에서 운영 중인 약국도 있어 약사법 준수를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미수 위원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제정에 따라 시에서도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 정부에서 시행령 등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시행령이 발표되는 시기에 맞춰 관련 법령과 조문 내용, 담당 부서 등을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문화복지위원회도 시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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