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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종 인천시의원, 계양TV 도첨산단에 앵커기업 유치 물꼬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9.03 22:45
  • 조회수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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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계양tv 조감도2.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시 기업 유치의 취약점으로 꼽히던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 제도 부재’가 드디어 일부 해소될 전망이다.


2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문세종 의원(민·계양4)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3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기본 감면(최대 50%) 외에도 추가 감면(최대 25% 범위 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취득세 추가 감면 조례는 전국 17개 특·광역시 가운데 인천시를 제외한 16곳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반면, 인천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관련 근거 조항(제78조제8항)이 신설된 지난 2014년 이후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는 수도권 내·외 지역 간 투자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인천시가 지역 내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함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특히, 다른 특·광역시는 2022년 이전에 이미 조례 개정을 마무리했던 반면, 인천시는 그동안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 유치를 위한 최소한의 유인책도 마련되지 않으면서 인천지역 내 조성 중인 신규 산업단지 7곳은 경쟁력을 잃어가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무엇보다 계양테크노밸리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난 2018년 3기 신도시로 함께 지정된 경기 부천 대장지구나 인접한 서울 마곡산단 등과 비교했을 때 성장·발전이 뒤처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문세종 의원은 “다른 지자체가 기업 유치에 지원하는 만큼이라도 인천시에서도 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타 지자체와의 세제 인센티브 형평성 확보는 물론 앵커기업 유치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산단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은 시작일 뿐 광역교통망 확충과 조성원가 인하, 전담조직 설치 등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 인천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추가적인 행정적·제도적 개선책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례 개정안이 오는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의 유사 조례 중 유일하게 시·도지사가 아닌 지방의원이 발의·개정한 사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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