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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고양시의원, “거꾸로 가는 고양시 주민참여예산, 재정민주주의 후퇴” 강력 비판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9.06 20:38
  • 조회수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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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의원 (2).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정민경 고양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일 시정질문을 통해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형식적 운영에 머물며 재정민주주의의 본래 취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은 예산 규모의 급감, 시장의 조정협의회 불참, 불투명한 사업 선정, 중복 제안 급증 등 전 과정의 구조적 문제를 구체 수치와 사례로 제시하며 고양특례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2021년 95억 2천4백만 원(본예산 대비 0.44%)이던 주민참여예산이 2025년 9억 2천1백만 원(0.03%)으로 4년간 93% 급감했다”며 시민 1인당 861원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했다. 


경기도 유사 규모 도시들과 비교 시 용인시는 본예산 대비 0.86%로 1인당 23,328원, 화성시는 0.37%로 1인당 11,810원, 성남시와 창원시도 각각 1인당 4,113원, 3,570원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단순한 수치 차이가 아니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철학과 의지의 격차”라고 강조했다.


시정질문 자료(정민경 의원).jpg

참고 자료: < 타 지자체 대비 고양특례시 주민참여예산 >


또한, 정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조정협의회 위원장인 시장이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언론에선 시민이 결정한다고 홍보하면서 정작 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은 언행 불일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시장 불참이 주민대표와 시 최고책임자 간 직접 소통을 차단해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25년 접수된 시민 제안 268건 중 242건(90.3%)이 불가 판정을 받았고, 불가 사업 132건 중 106건(80.3%)의 불가 사업 판정 사유가 사전에 공표된 체크리스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양시 운영계획과 행정안전부 매뉴얼이 제시하는 기준과 달리 ‘예산 효율성 부족’, ‘시 재정 여건 고려’ 등 주관적 사유가 적용돼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주민참여예산 불가 판정에 있어 동일 성격 사업 간 부서별 상이한 판단 가능성과 행정 신뢰성 저하를 중대 문제로 제기했다.


고양시 주민참여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발 방식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형태로 변경된 점 또한 지적하였다.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선정 방식인‘무작위 추첨’에서 제7기에는‘서면 심사’로 변경되고, 공개모집 인원도 50명→30명으로 40% 축소되며 사회적 약자·청년 참여가 급감한 점을 비판했다. 무작위 추첨이 가진 접근성과 공정성을 포기한 채 자의적 판단의 소지가 큰 심사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주민참여 확대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을 일반회계 기준 본예산의 1%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실질적 주민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고양시장의 의지를 촉구하는 한편, 고양특례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절차상 정당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참여와 민주적 권리를 보장하고 참여·재정 민주주의의 실현을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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