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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지청, 병역 면탈·기피 행위자 제보 연중 접수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9.09 23:44
  • 조회수 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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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병무지청 청사사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병무지청(청장 전재천)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면탈 및 기피 행위자에 대한 제보를 연중 상시 접수하며 병역법위반 범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병역판정검사 및 징·소집을 기피한 사람 등이다.  병역법상 병역면탈자는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병무청은 갈수록 지능화되는 병역면탈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빅데이터 분석 기반 ‘공정병역지킴e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병역기피(신체검사, 징·소집)’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도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를 실시하는 등 병역의무 면탈·기피 행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병역면탈 범죄가 의심될 경우, 병무청 누리집 왼쪽 하단 “병역면탈 신고 및 제보” 또는 전화(032-454-223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제보가 수사로 이어져 병역면탈 혐의가 인정되면,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장 등 다양한 현장에서 병역면탈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병역면탈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병역면탈이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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