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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고양시의원, 시민 신뢰받는 행정을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등 대표발의 3건 본회의 통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9.16 00:40
  • 조회수 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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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능곡·백석1·2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7회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공직자윤리위원회 투명성·공정성 대폭 강화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행 조례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과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아 법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해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원 자격요건 명확화 ▲위원 해임·해촉 사유 신설 ▲제척 및 회피제도 도입 ▲직무대행 체계 정비 ▲회의 운영 투명성 제고(비공개 원칙 등) ▲수당 지급 기준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


□ 생활체육 진흥 조례, 상위법 부합성 확보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3년 제정 이후 최근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과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법적 근거의 포괄적 적용 ▲생활체육 정의 명확화 ▲지방체육회 관련 규정 정비 ▲시장의 책무 강화 (노인, 유소년, 취약계층 등 포함 모든 시민 체육활동 참여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의회 입법고문 연임제한으로 투명성 확보

고양시의회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86개 지방의회 부패영향평가 추진 및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입법·법률 및 재정분석고문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장기 연임에 따른 특혜 등을 방지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문 및 소송 수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한 차례만 재위촉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 “시민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 구현”

정민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회적 신뢰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며 “위원 자격요건 명확화부터 해임·해촉, 제척·회피, 회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위원회 운영의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종합적 개선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은 “생활체육 조례 개정은 고양 시민 누구나 체육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며 “생활체육이 시민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법 제도적 완결성, 운영의 투명성, 심사의 공정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시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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