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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지원 근거 마련... 군민 생명 보호 위한 안전 조례 제정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9.2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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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군의회는 2025년 9월 18일 제29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윤재구 의원이 발의한 ‘연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연천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윤재구 의원은 “화재 시 연기와 유독가스는 가장 큰 위험요인이며, 이를 막아주는 방연마스크 비치는 군민 안전의 필수 요소”라고 말하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밖에 군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에도 비치를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방연마스크 활용 안전교육 실시 및 홍보, 방연마스크 구입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방연마스크 비치 기준, 교육 및 홍보, 재정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연천군민의 화재 대피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인 만큼, 가까운 곳에 방연마스크가 배치되어 군민 모두가 안전하게 대처하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연천군 안전문화 정착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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