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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미숙 경기도의원, ‘기후재난에 대비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09.21 09:14
  • 조회수 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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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9 곽미숙 의원, ‘기후재난에 대비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곽미숙 의원(국민의힘, 고양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6일 열린 제386회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는 기후재난 등 돌발적 상황에 대비해 문화유산 기록보관 체계와 복원 기반 마련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최근 잦아진 폭우, 태풍,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 인해 문화유산이 훼손되거나 소실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곽미숙 의원은 “문화유산은 한 번 파괴되면 복원이 어렵다. 기록 없이는 복원도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경기도는 재해에 대비한 기록 중심의 복원 기반을 반드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는 △도지정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디지털 정보의 수집·보존·활용 근거 마련 △경기도 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의무화 △문화유산 현황·위치·특성·변화 이력·사진·도면 등 자료 통합 관리 등이 포함됐다. 이 시스템은 향후 재난 피해 발생 시 원형 복원을 위한 즉각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국가유산영향진단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문화유산 주변 개발 시 사전 약식영향진단 의무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가 필요한 행위 기준 구체화가 포함됐다. 아울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 개정을 반영해 △문화유산 주변 생태환경 보전의 법적 정합성도 강화했다.


곽미숙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히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재해 이후에도 되살릴 수 있는 복원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경기도가 국가 차원의 문화유산 재난 복구 모델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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