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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10일 ‘특별 휴가’ 지정으로 의회사무처 직원의 일과 삶 균형 보장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0.01 23:15
  • 조회수 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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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오는 10일 의회사무처 직원들에게 특별 휴가를 부여한다고 1일 밝혔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지원, 충분한 휴식 보장, 장기 연휴 중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이뤄진 조치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추석 연휴와 주말을 포함, 최장 10일간 휴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80%는 10일 당일에 특별 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20%는 이달 중 분산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회사무처는 지난 9월 열린 임시회에서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224건에 달하는 안건의 심의, 처리를 지원한 바 있다. 김진경 의장의 이번 특별 휴가 부여 결정은 이 같은 노고를 보상하고 위로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특히, 10일에는 재량휴교를 하는 도내 학교가 많은 점을 반영, 학부모 직원들의 자녀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필요성도 적극 고려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추석 연휴 전후로 연가 및 유연근무 활용을 권장하는 공문을 시행한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한발 더 나아가 특별 휴가를 공식화하고, 직원 복지를 중시하는 선도적 조직문화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무원들에게 특별 휴가를 사용하도록 했다”라며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충분한 휴식을 지원하는 것이 높은 업무 생산성도 담보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긴 연휴 기간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부흥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는 의장이 의정업무․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연간 3일 범위 내 특별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에 지난 설 명절과 5월 가정의 달에도 의회사무처 전 직원들에게 특별 휴가를 부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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