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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국회의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혈세로 직원들 전기·가스·수도세 1억 원 대납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위반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0.02 23:39
  • 조회수 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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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준정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운용지침을 어기고, 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기숙사 공과금 약 1억 원을 공단 예산으로 대납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원격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주거생활 편의와 근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직원주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단처럼 직원주택을 제공하는 경우 기재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공과금은 입주한 직원이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직원들의 기숙사 전기세·가스비·수도세 등 관리비 약 1억 원을 대신 납부했다. 


항목별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전기료 28,632,784원 ▴가스비 58,701,680원 ▴수도세 1,198,432원 ▴일반관리비 6,465,992원이다. 


관리비 지원 사유를 묻는 의원실 질의에 국민체육진흥공단측은 “국가대표 선수촌 근무자에 대한 인력 확보가 어려워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단의 「직원주택 설치·운영지침」에 따라 주택 관리비를 지원했다”며, “기재부 지침 위반임을 인식한 후 작년 11월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관리비는 입주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변경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침 개정 시행일부터 관리비 지원을 종료했을 뿐, 세금으로 대납한 1억 원에 대한 별도의 환수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기헌 의원은 “국민 혈세로 직원들의 기숙사 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명백한 세금 낭비”라며 “공단은 국민들의 세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집행 체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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