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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소비기한 어기고 기름때에 이물질까지… 명절 먹거리 안전 위협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소 불법행위 적발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0.03 08:43
  • 조회수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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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주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성수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위반 유형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3건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 1건 ▲표시기준 위반 3건 ▲영업등록 변경 미이행 1건 ▲보존 기준 위반 1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1건으로 총 10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화성시 A축산물판매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돼지오겹살과 양갈비 총 8.1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했으며, 시흥시 B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냉장보관해야 하는 한우갈비 37.8kg을 냉동보관하며 영업을 했다. 
 
수원시 C축산물판매업소는 한우등심 80kg, 한우갈비 30kg을 냉장고에, LA갈비 12kg, 돼지고기 75kg을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소비기한 등 필수 표시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안양시 D식품제조·가공업소는 조미김 제조기계 내부가 기름때와 이물질로 오염돼 있었고, 참기름 등 부재료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했다. 
 
또한, 안양시 E식품제조·가공업소는 영업장 소재지 변경 등록 없이 영업장 외 면적에 원재료를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저촉되며,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을 위반한 행위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관할 기관에 영업장 소재지 변경을 등록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이도 특사경 단장은 “추석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식품 관련 불법행위 수사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별사법경찰단의 책임이자 사명”이라며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되,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주들에게는 법 준수를 위한 세심한 안내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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