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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회의원, 'LTV 줄여라, LH 직원만 빼고' 9·7 대책 내로남불 논란 지적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0.04 21:48
  • 조회수 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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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이재명 정부는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남 3구 및 용산 지역에 대한 무주택자 LTV 상한율을 50%에서 40%로 낮췄고,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의 경우 ‘LTV 0%’ 룰을 적용해 전면 제한시켰다.


그런데 김은혜 의원실(경기 분당을)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을 주도하는 LH와 HUG가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면서 LTV·대출이자·대출한도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정부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공공기관 혁신 지침을 제정해 공공기관 사내대출 운용 관련 대출한도, 대출이자, LTV 제한 규정을 발표했는데, 해당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 사내대출제도는 1인당 7000만원 이하, 한국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 이상 금리 무주택자 85㎡ 이하 주택 구매 시 취급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LH의 경우 LH 소속 직원들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면서 LTV를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LTV 상한 규정을 어긴 채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40명에게 주택구입자금 28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4년 전체 대비 58.8%에 달하는 규모인 동시에 2023년 전체 대출 규모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최근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들에게 LTV 60%를 적용시켜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졌던 HUG의 경우에도 정작 HUG 소속 직원들에게는 LTV 제한은 물론, 대출이자, 대출한도 제한도 모두 지키지 않은 채 대출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여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 코레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은 정부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반면, 정작 부동산 정책 주무 기관들이 공공기관 사내 주택자금대출 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LH와 HUG는 노동조합의 반발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은혜 의원은 " "부동산 규제로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가로막힌 상황에서 정작 국민 주택 짓는다는 LH만 따로 혜택을 챙긴다면 ‘가렴주구’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LH 개혁이 말로만 끝나지 않으려면, 쥐고 있는 특권부터 내려놓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회의원.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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