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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회의원, “국가철도공단의 무관심과 코레일의 방치 때문에 청년이 희생”... 청도 열차 사고 새로운 사실 밝혀내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0.07 21:23
  • 조회수 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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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분당을)이 지난 8월 경북 청도에서 일어난 열차 사고에 대해 토지 분쟁으로 인해 인접한 출입문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경북 청도에서 일어난 경부 열차 사고는 선로를 따라 이동하던 작업자들이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작업자들은 수해 대비 철로 옆 비탈면 흙이 쏟아지는 걸 막기 위한 안건점검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점검 지점에 도착하기도 전에 선로를 따라 500M 넘게 걷다 참변을 당했다. 조사 초기에는 “선로 위를 걸어서 생긴 사고”, “기찻길에 수풀이 많았다”는 점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그러나 김은혜 의원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점검대상지로부터 10M도 채 안 되는 위치에 안전 출입문이 있었고 이를 사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유는 토지 분쟁 때문이었다. 해당 출입문 주변은 2012년 A놀이공원이 리뉴얼 개관했는데, 이때부터 국가철도공단 부지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실을 국가철도공단은 10여년 동안 알지 못했고 2023년 청도군의 공문을 받고 인지하게 됐다. 이후 공단은 놀이공원 측에 사용료와 함께 원상복구를 요청했으나 업체는 철로 출입문을 이용하려면 “사유지를 지나가야 한다”라며 코레일 측에 9천만원의 사용료를 청구했다.


토지 분쟁이 이어지자, 코레일은 출입문 사용만 사실상 금지했다. 이번 사고는 점검대상지 앞 출입문(3번)을 이용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수 있다. 사고 당일 작업자들은 하행선 선로를 따라 걸었는데, 이 경우 열차와 같은 방향으로 걷게 돼, 뒤에서 달려오는 열차를 피하기가 어렵다. 실제 코레일 내부 안전 수칙엔 ‘작업 시 열차를 마주 보고 걸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도 하다.


3번 출입문을 이용했다면, 작업자가 상행선을 따라 이동하게 돼 정면에서 오는 열차를 확인하고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김은혜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사유지 진출입 거부’출입문이 전국에 9곳이나 더 있는 것으로 파악돼 청도 사고가 언제든 재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의 무관심과 코레일의 방치 때문에 청년들이 희생됐다”라며 “이 같은 사고는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다. 사유지와의 분쟁은 국가철도공단과 코레일이 진작에 해결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은혜 국회의원.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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