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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BIX 입주기업 ㈜네오켄바이오, 의료용 헴프 실증 특례 승인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0.2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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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여름철 폭염 대비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군은 산업통산자원부 주관 ‘2025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2025.9.25.)’에서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 입주기업인 ㈜네오켄바이오의 의료용 헴프(Hemp) 산업화 실증과제가 승인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말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 내 의료용 부지를 매입한 ㈜네오켄바이오는 의료용 헴프 재배 및 원료의약품급 칸나비디올(CBD) 생산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왔다. 이번 실증특례 승인으로, 해당 시스템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실증 과제는 GACP(우수농산물관리기준) 기준을 충족하는 헴프 재배 시스템과 GMP(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기준에 부합하는 CBD 생산 시스템을 연천BIX 내에 구축·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네오켄바이오는 고품질 의료용 헴프 원물과 원료의약품급 CBD 생산을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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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에서는 의료용 헴프 시장의 성장성과 기술 확보의 필요성, 글로벌 규제 완화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단, 원료의약품 수출 목적의 재배 및 제조만 허용하며, 안전조치 이행 등 관계부처가 제시한 부가조건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김덕현 군수는 “이번 실증특례 승인은 연천군이 추진하는 그린바이오산업 중심 도시 실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주)네오켄바이오가 연천BIX의 앵커기업으로 도약해 군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천군은 농업과 바이오산업을 결합한 그린바이오산업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삼고, 관련 기업 유치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및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 등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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