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천병무지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필수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0.23 17:53
  • 조회수 3,93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인천병무지청 청사사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병무지청(청장 전재천)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25세 이상 병역의무자가 국외로 출국 또는 국외에서 계속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2026년도에 25세(병역연령=현재연도-출생연도)가 되는 2001년생 병역의무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국외로 출국하려면 출국 전 병무청의 허가가 필요하며,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려는 경우 2026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4세 이하라도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이나 업체장의 국외여행허가 추천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특히, 2026년 5월 3일부터는 단기여행목적의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1회 6개월 이내에서 1회 1개월 이내(연장 2회 가능)로 변경되니 국외여행허가 신청 시 유의하여야 한다. 


국외여행 허가신청은 방문(재외공관), 병무청 누리집, 병무청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여행목적에 따라 허가기간, 구비서류가 다르므로 병무청 누리집⟶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천병무지청 관계자는 “국외여행 허가가 필요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없이 공항을 찾았다가 출국을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므로 반드시 출국 전 관할 지방병무청을 통해 허가를 받고 출국할 것”을 당부했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인천병무지청,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 필수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