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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 안전한 부동산 시장” 위해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 실시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0.27 19:05
  • 조회수 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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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주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안전한 부동산 임대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25년 하반기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 점검’을 한다.

 

점검은 ‘안전전세 프로젝트’ 동참 중개사무소 1,000곳을 대상으로 한 실천과제 이행 여부 확인과 불법 중개행위 의심 중개사무소 300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 점검으로 이원화해 추진한다.


경기도는 2024년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도는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위험물건 중개 금지, 경기도형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 등 10가지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9월 기준 도 전체 중개사무소의 58%인 1만 7,808개가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다.


점검에서는 동참 사무소의 이행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고, 미흡 사무소에는 재교육·재점검으로 개선을 유도하며, 동참 의사가 없거나 반복 불이행하는 사무소는 운영협의회를 거쳐 인증을 해지한다.


불법 중개 의심 사무소에 대해서는 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안전전세 관리단 모니터링, 시군 자체 확인 자료를 토대로 선정된 사무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전세 계약 시 중요정보 허위 제공, 중개보수 초과 수수, 가격 담합 등의 위반사항을 중점 점검하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은 물론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 점검은 도·시군·구 부동산 부서와 민간(안전전세 관리단)이 공동 참여한다. 행정청은 점검자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담당하며, 관리단은 점검 지원과 현장 계도·교육을 담당한다. 또한 점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협의회가 대상 선정, 점검반 편성, 점검 방법 공유, 사후조치를 관리하게 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의 책임 있는 참여와 민간의 전문성을 결합해 전세사기 없는 거래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이번 점검의 핵심”이라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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