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미혜 계양구의원, 청각 · 언어장애인 소통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0.31 07:05
  • 조회수 1,651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기획복지위원회_문미혜.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시 계양구의회 문미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청각·언어장애인의 실질적인 언어권 보장과 소통 환경 개선을 위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적용 대상을 ‘청각장애인’에서 ‘청각·언어장애인’으로 확대하고,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과 수어통역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구청장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공행사에서 수어통역을 제공하며 관련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공공시설 이용 시 수어통역·자막 등 의사소통 지원 수단을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구 주관 행사에서 수어통역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명문화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했다.


문미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청각·언어장애인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공공시설을 이용하고 각종 행사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모든 구민이 차별 없이 소통할 수 있는 계양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문미혜 계양구의원, 청각 · 언어장애인 소통권 보장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