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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철 연천군의회 부의장 발의, 「연천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통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1.0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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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연천군의회 박영철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연천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이 2025년 10월 28일 제29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박 부의장은 여성기업 활성화와 이를 위한 다양한 우대 정책을 제도화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고자 이번 조례 제정을 주도했다.


연천군 내 여성기업들은 자금 조달, 판로 개척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지역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박영철 부의장은 “지역 여성기업이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조례 제정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박 부의장이 이끈 조례안은 여성기업에게 법적 우대 조치를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군수가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제품 우선 구매, 기업활동 지원, 수의계약 우대 등 다양한 우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여성기업 활성화 및 사업 지원 등을 위한 여성기업지원협의회 설치 근거도 포함됐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됐다. 박영철 부의장은 “이번 조례가 여성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토대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여성기업지원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부의장은 “연천군 여성기업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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