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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데이터센터는 세수 같은 단편 지표만으로 인허가 판단 불합리”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1.10 19:03
  • 조회수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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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양시, “데이터센터는 세수 같은 단편 지표만으로 인허가 판단 불합리”.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5일 시의회 ‘고양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첫 사무조사와 관련해, 일부 지적 사항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시는“데이터센터가 세수 기여도가 낮아 강행할 이유가 없다”는 특위 지적에 대해, 해당 사안은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되는 사안으로, 특정 세수 규모만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형 개발행위는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세수 기여도는 참고 지표일 뿐 인‧허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일정 조정 논란에 대해서도 “위원회는 연간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하되, 안건의 성격·위원 참석률·휴가 집중기 등을 종합 고려해 일정 조정을 해 왔다”며 “이는 위원회 참여율과 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통상적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제2부시장이 시장의 임명 없이 위원장직을 수행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부터 시장의 사전 결재를 통해 제2부시장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한 것으로,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감사원이 지난 8월 26일 고양시 문봉동 데이터센터 인‧허가 관련 시의회의 공익감사청구(제2025-공익-063호)를 이미 ‘기각’ 처리한 점을 언급하며, “국가기관의 감사 결과까지 종결된 사안에 대해 의회가 다시 별도 특위를 구성해 사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이어 가겠다”며 “이번 특별위원회의 조사 과정도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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