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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년간 억대 부당이득 챙긴 불법택시 ‘콜뛰기’ 41명 일망타진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1.12 15:27
  • 조회수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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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주간.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는 이천·광주지역에서 자가용을 이용해 불법택시를 운영하며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업체 운영 업주 1명과 운전기사 40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2개월간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과 공조해 불법 유상 운송 행위를 집중 수사해 왔다. 

 

일명 ‘콜뛰기’로 불리는 불법 유상 운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다. 차량 안전 점검이나 보험 가입, 운전자 자격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시 승객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무자격 운전자 중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 피해 가능성 등 도민 생명과 재산을 직접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수사는 미스터리쇼퍼 현장 수사, 잠복 수사, 계좌·통신영장 집행 등 다양한 수사기법을 동원해 진행됐다. 

 

수사 결과, 이천시 일대 불법유상 운송 콜뛰기 업주인 피의자 A씨는 ‘○○렌트카’라는 상호로 위장해 실제 사무실 없이 콜센터를 운영하며 기사를 모집해 운송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천시 일원에서 승객이 콜센터 번호로 택시 요청 전화를 하면 착신전환된 본인명의 휴대전화로 받아 무전기를 통해 택시면허가 없는 운전기사들에게 승객의 위치와 연락처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지속했다. 운전기사들로부터 월 40만 원씩 사납금을 받아 5년간 총 1억7,5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피의자 중에는 폭행, 강간 등의 강력범죄 전과가 확인됐다. 그중 12명은 불법 유상 운송으로 벌금형, 기소유예를 처분받았음에도 불법 운행을 지속하다 적발됐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불법 택시 영업을 경영한 경우,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콜뛰기는 면허없는 운전자와 안전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차량으로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며 “불법 콜택시 이용을 자제해 주시고, 의심되는 행위를 발견하시면 언제든지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 유상운송을 끝까지 추적·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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