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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희 고양시의원, “고양시,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준비 의문… 즉시 전수조사 실시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1.14 21:32
  • 조회수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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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희 의원.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고덕희 의원(국민의힘·건설교통위원회)은 13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2026년 법적 의무화가 코앞인데, 고양시는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준비가 사실상 전무하다”며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교체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공영주차장·도서관·보건소 등 일상 대부분이 키오스크로 운영되지만,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은 글씨 크기·화면 높이·음성 안내 부재 등으로 이용이 어렵다”며 “이 문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디지털 접근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공공시설 키오스크 중 베리어프리 기준을 충족한 비율은 12.7%에 불과하다”며 “특히 서울·부산·인천 등은 이미 시범 설치·사용자 검증·장애인단체 참여 등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양시의 현황 파악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 의원은 “공공시설 키오스크 총 수량, 베리어프리 충족 여부, 화면 높이 기준, 메뉴 난이도, 단계별 교체 계획 등 핵심 자료가 정비돼 있지 않다”며 “행정이 파악하지 않는 문제는 개선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고양시 65세 이상은 15.3%, 등록장애인은 5.4%로 시민 다섯 명 중 한 명이 디지털 취약계층”이라며 “도시 구조 변화에 맞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년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은 3년 유예기간 후 2026년 1월 28일부터 모든 공공·민간의 키오스크 접근성을 의무화한다. 고 의원은 “내년에 준비하면 이미 늦었고, 미준수 시 행정제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서 고 의원은 ▲공공시설 키오스크 전수조사 ▲접근성 평가 기준 마련 ▲2026년 대비 단계별 교체 로드맵 수립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시민·장애인단체 참여 평가단 운영 ▲조례 제정 통한 제도 지속성 확보 등에 관하여 집행부에 위와 같은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고 의원은 “베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며, 행정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고양시는 지금 즉시 전수조사와 기준 마련, 교체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더는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일상 곳곳에서 나타나는 조용한 차별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베리어프리가 없는 키오스크는 기술 혁신이 아니라 새로운 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양시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디지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지금이 변화의 시점”이라며 “기술은 ‘더 빠르게'가 아니라 ‘더 공평하게’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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