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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조 고양시의원, "감사원 '종결'로 법적 쟁점 해소... 2026년 예산 통과로 연 13.4억 낭비 막아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1.14 22:09
  • 조회수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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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이철조 의원(국민의힘, 일산1동·탄현1동·탄현2동)은 11월 13일 열린 제29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외부 임차 청사 이전을 가로막던 ‘투자심사’ 관련 공익감사가 10월 21일 '종결' 처리되어 핵심 법적 쟁점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과거의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시민 불편과 연간 13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2026년 본예산 처리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철조 의원은 먼저 시 소유의 자산을 비워둔 채 막대한 재정이 낭비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고양시청은 본관과 신관, 3개의 별관, 그리고 8개의 외부 임차 청사까지 총 14개 건물에 21개 과 6개 팀, 약 470명(본청 현원 기준 약 38%)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서, “시 소유의 훌륭한 자산인 백석동 업무 빌딩을 텅 비워둔 채, 8개의 민간 건물 임차에만 연간 약 9억 4천만 원의 막대한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여기에 14개 분산 청사 운영으로 발생하는 관리비, 공공요금 등 절감 가능 비용 약 4억 원을 더하면, 매년 총 13억 4천만 원, 매월 1억 1천만 원이 넘는 시민 혈세가 길 위에 버려지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자료 참조)


이어 이 의원은 "이토록 명백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부서 재배치 예산이 2025년 3월(65억 원)과 9월(40억 원) 의회에서 연속 삭감된 가장 큰 명분은 ‘투자심사 미이행’이라는 절차적 위법성 주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감사원은 ‘지방재정 투자심사 운영 기준’에 따라, 본 사업의 청사 이용 면적이 복합시설의 청사 간주 기준 25%에 미달하여 법적으로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결론 내렸다”며, "이는 집행부 정책이 합리적 기준을 준수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 참조)


또한, 이 의원은 이번 감사원 ‘종결’이 "이미 사법부에서 ‘각하’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24.8월)과 주민소송 핵심 쟁점(`25.9월)에 이어, 주요 법적·행정적 쟁점이 모두 해소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동환 시장에게 "감사원 종결로 법적 리스크가 해소된 만큼,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명시된 ‘벤처기업 집적시설 51% 이상, 공공청사 49% 이내’의 원칙을 지키며, 임차 청사별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춘 실현 가능한 ‘단계적 이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철조 의원은 "감사원 ‘종결’이라는 명확한 법적, 행정적 근거가 제시된 만큼,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는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며, "집행부는 의회 및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연간 13억 4천만 원의 예산 낭비를 막고, 백석동 업무 빌딩의 건설적 활용을 위한 행정력 집중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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