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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영 인천시의원, 영종국제학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인천경제청 '승소'에 환영의 입장 밝혀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1.15 20:11
  • 조회수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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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영종국제학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경제청 승소에 환영의 입장 밝혀.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인천 영종국제도시(미단시티) 국제학교 공모에 따른 학교 설립 절차가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국·중구2)은 지난달 외국계 교육기관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영종 국제학교 설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영종 주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국제학교 설립이 절차적·법률적 제동 없이 정상 추진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향후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큰 의미를 갖는다.


신성영 의원은 지난 13일 ‘제305회 인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종국제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영종국제도시가 글로벌 교육·정주환경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소송으로 인해 수천만 원의 혈세가 낭비됐고, 사업이 지연돼 주민들이 또 기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12일 영종국제학교 설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며 “본안 소송도 거의 같은 자료를 통해 판단되는 만큼 향후 소송에 대해서도 총력을 다해 대응해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신성영 의원은 “인천경제청은 이미 관련 절차를 충실히 진행해 왔고, 이제는 주민들의 기대에 맞는 속도감 있는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2026년 상반기 착공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종의 미래는 교육, 정주환경, 도시경쟁력, 지역경제 등 모두 연결돼 있다”며 “국제학교 설립이 영종지역의 성장축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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