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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경기도의원,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 용역 결론은 ‘시기상조’인데 인력부터 늘렸다”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1.16 05:03
  • 조회수 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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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13 이홍근 의원.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 용역 결론은 ‘시기상조’인데 인력부터 늘렸다”.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식 용역결과가 ‘지금은 추진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공사는 인력부터 충원하고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철도사업을 행정논리로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용역은 경기연구원이 올해 5월 제출한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서로, 해당 보고서는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운영 참여가 현 시점에서는 타당하지 않으며, 법적·재정적·조직적 제약으로 인해 추진 리스크가 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유재산법상 위탁운영은 최대 10년까지만 가능하고, 출자 구조를 갖추더라도 20년 이상 지속적 운영은 불가능하다”며 “운영경험이 없고 수익구조가 부재한 공사가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사업 참여는 단기적 과제가 아닌 중장기 과제로, 우선은 용역·정산·교육훈련 등 보조적 역할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도 공사는 올해 초 ‘철도운영 TF’를 신설하고 정원을 20명 이상 늘렸다”며 “근거가 되는 타당성 용역에서는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명시했는데, 결과와 정반대의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철도 운영은 전문성과 안정된 수익모델이 필수인데, 공사는 어떤 법적 근거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며 “철도사업 추진은 명분보다 절차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유재산법상 위탁기간 10년 제한, 출자 한도 및 재정자립도 제약, 대광위 협의 필요성 등 제도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국 도비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홍근 의원은 또한 공사의 플랫폼 사업 구조를 지적하며 “현대자동차와의 협약에 따라 대당 4만8천 원, 연간 약 40억 원 규모의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다”며 “도민 세금으로 민간 플랫폼의 수익을 보전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그는 “플랫폼 자체 구축을 검토했으나 결국 포기했고, 민간 시스템에 의존하는 구조가 공공성 확보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협약 만료 전이라도 수수료 조정안을 마련하고, 차기 갱신 시에는 도의회와 협의해 감액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철도사업과 플랫폼 사업 모두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근거와 실행력, 재정 지속성 모두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라며 “경기교통공사는 무리한 사업 확장보다 단계별 준비와 재무 리스크 관리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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