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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경기도의원, “LH의 이자 부과제도는 공공성에 어긋나… 경기도는 감정평가로 29억 절감”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1.16 05:08
  • 조회수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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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2)은 11월 12일(수) 열린 2025년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특수대응단 이전 부지에 부과된 95억 원의 이자가 부당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 결과 29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LH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시설용지를 매각할 때, 조성원가 외에 부지 매입이 지연된 기간만큼 이자를 부과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제도가 실제로는 소방서·경찰서·학교 등 공공시설까지 예외 없이 적용되고 있어, 공공기관 간 거래에서조차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오랜시간 동안 LH가 조성한 공공시설용지를 매입하면서 조성원가 외에 별도의 이자를 부담해 온 것은, LH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이자 장사’를 벌인 것에 동참한 것이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북부특수대응단 부지 매입 계약을 비롯해, 아직 공유재산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파주 운정지구 소방서 신설(이자 21억 원)과 김포 소방서 이전 부지 매입(이자 80억 원) 역시 조성원가의 절반에 달하는 과도한 이자 부담이 예정되어 있다”며 “이들 사업은 매입의 타당성과 재정 효율성 측면에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박평재 회계장비담당관은 “파주 운정지구 소방서 신설은 북부특수대응단 부지와 통합해 추진하고, 김포 소방서 이전 부지 매입 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영봉 의원은 “앞으로는 LH가 조성한 부지를 매입할 경우 2년 이내에 매입을 완료하도록 제도화하고, 2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이자 부과의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감정평가 결과와 이자 발생 내역은 반드시 도의회에 보고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영봉 의원은 “소방관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공공시설임에도, LH가 이를 대상으로 과도한 이자를 부과해 수익을 얻으려 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와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며,

 

“경기도와 LH는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도민의 안전과 예산을 지키는 방향으로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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