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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시설 허가 반려 “법령 취지 따른 정당한 행정처분”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1.18 00:59
  • 조회수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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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덕양구는 최근 법인이 신청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허가를 반려한 것과 관련해 “법령 취지에 따른 정당한 행정조치”라고 17일 밝혔다.


덕양구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기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 가능한 시설’에서 ‘장기거주자의 생업시설’로 분류가 변경됐다. 이에 따라 지정 당시 거주자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장기거주자가 설치하는 충전시설은 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


다만 개정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은 법인이 신청한 충전시설에 한해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덕양구 건축허가부서는 해당 법인 신청 건을 종전 기준에 따라 검토했다.


검토 결과, 덕양구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 취지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의 불가피성 ▲토지 주변 현황 등을 종합한 결과 “입지의 불가피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허가신청을 반려했다.


한편, 고양특례시의회 안중돈 의원은 제29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인프라 공급이 필요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시설 설치를 원하는 사업주들의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법적으로 허가가 가능한데 담당 부서의 재량으로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덕양구는 “올해 10월 말 기준 고양시 내 총 10,825기의 충전기가 구축돼 있어 전기차 보급 속도에 맞춰 충분한 인프라가 확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법인 충전시설 설치는 종전 규정상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에 입지가 곤란해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해야만 기능과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며 “신청 시점에 반드시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덕양구는 “이러한 불가피성이 확인되지 않은 충전시설 신청에 대한 반려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을 지키기 위한 공익적 판단이며, 법령에 부합한 정당한 건축허가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중돈 의원이 주장한 ‘민원 지속’ 역시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접수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끝으로 덕양구는 “개발제한구역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는 것은 지자체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신중하고 일관되게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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