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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고양시의원, "민원 창구 정비하고, 끝난 행사 광고 즉시 중단해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1.18 01:26
  • 조회수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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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수진 의원은 1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 창구 기능 중복으로 인한 행정력 분산 문제를 지적하고, 종료된 행사의 광고가 계속 송출되는 등 홍보 시의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민원 창구 난립, 기능 명확화 필요

소통협치담당관 감사에서는 민원 창구 운영 현황이 점검됐다. 김 의원은 “민원 창구가 늘어날수록 행정력만 분산되고 시민 혼란은 커질 수 있다”며 창구 역할의 명확한 구분을 요청했다. 또한 많은 민원이 ‘장기검토’로 회신되는 점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어려운 사안은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경구 소통협치담당관은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소통’을 넘어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나아가는 ‘협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맛집 코너’ 답변 정정, 객관적 기준 마련 약속

언론홍보담당관 감사에서는 시정소식지 ‘맛집 코너’와 관련해 2024년 행감 답변의 정확성을 확인했다. 당시 담당관은 “현재 잠정 중단 중”이라고 답했으나, 문영기 담당관은 “작년 답변이 잘못됐다. 맛집 코너는 계속 게재됐다”고 정정했다.


문 담당관은 “현재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권고로 중단된 상태”라며 “재개 시 의원님 제안처럼 객관적 데이터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답변의 정확성은 의회와 집행부 간 신뢰의 기본”이라며 “네이버 검색량이나 방문객 수 같은 투명한 기준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종료된 행사 광고, 계약 방식 개선 필요

김 의원은 이어 ‘G버스 TV’ 광고의 시의성 문제를 지적했다. ‘가을꽃 축제’나 ‘드론 RAD’ 행사가 종료된 후에도 한참 동안 홍보 영상이 송출된 점을 예로 들며, 과거 일산대교 무료화 정책이 유료 환원된 후에도 버스 래핑 광고가 즉각 철거되지 않았던 사례와 유사한 문제라고 밝혔다.


문영기 언론홍보담당관은 “광고 계약이 끝났지만, 대행사가 새 광고주를 구하지 못해 이전 광고를 송출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미 끝난 행사를 보고 시민들이 방문을 시도할 수 있다”며 “정책 변경이나 행사 종료 시 광고를 즉시 교체하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계약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시민이 변화 체감할 수 있어야”

김수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의 과정”이라며 “오늘 논의된 사안들이 내년에는 확실히 개선되어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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