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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대화 시도” 자체가 범죄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1.19 06:18
  • 조회수 3,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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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 삼산서 경위 우근영)).jpg

인천 삼산서 경위 우근영

 

사회적 변화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 성착취의 흐름은 더욱 치밀해지고 있다. 이제는 단지 ‘대화만 했다’ 거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주는 시대가 아니다. 최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성착취 목적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직 착수·완성에 이르지 않은 미수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법이 신설되었다.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온라인상 행위에 제한되었던 처벌 범위가 오프라인으로 확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경우도 모두 처벌 대상이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된 법률은 미수범도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은 이제는 시도만 해도 범죄가 된다. 


성착취 목적 대화죄는 가해자·피해자간의 심리적 지배관계로 인해 낮은 신고율, 증거 확보 어려움 등으로 수사착수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미수범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로그나 채팅 내역만으로도 ‘시도’가 입증된다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다. 이는 착취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단계에서의 잠재적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제도를 실효성 있게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부모·학교·일반 국민 등 모두의 역할 인식이 필수적이다. 부모는 자녀의 온라인 활동, 낯선 사람과의 유도된 대화 여부 등 일상적 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학교와 교육기관은 ‘대화가 시작된 순간이 위험의 시작이다’라는 인식을 학생에게 심어주어야 한다. 일반 국민들 모두가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상 징후를 목격했을 때 즉시 신고하는 문화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지지가 아이들에게 가장 큰 보호막이 되어 아동·청소년 그루밍 범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할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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