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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숙 고양시의원, “이런 상태로 음식을 팔았다니…” 시민 기만하는 위생 위반 업소 강력 처벌 촉구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1.20 08:28
  • 조회수 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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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숙 의원.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마두1·2동, 장항1·2동)은 지난 18일 3개 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내 식품위생업소의 심각한 위생 관리 실태와 느슨한 행정 대응을 강하게 질타하며, “시민의 건강을 기만하는 위생 위반 업소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손 의원은 특히 한 식당이 같은 해에만 무려 6차례나 위생 관련 위법 사항으로 적발된 사실을 지적하며, 조리장 내 쥐 배설물 발견, 설치류 방제 미흡 등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않은 채 반복 위반이 이어지는 상황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런데도 해당 업소에 대한 처분이 과태료와 영업정지 수준으로 매번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현실은 행정이 사실상 “반복 위반을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 도시락 제조업체에서 식중독균 기준을 초과한 사례까지 드러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단순한 실수나 일회성 위반이 아니라 “수백, 수천 명의 시민이 먹는 음식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공중보건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이런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는 지금의 관리·감독 체계는 구조적 허점이 분명하다”며, 재발을 막기에는 현행 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6개월 뒤 재점검으로 끝나는 현행 방식으로는 상습적이고 악질적인 위생 위반 업소를 절대 막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반복 위반 업소에 대한 수시·기습 점검 체계 마련, 폐업 후 상호만 바꿔 재개업하는 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 법적 제재의 한계가 있다면 ‘수시 관리 대상’으로 전환해 강화된 상시 관리·감독을 시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정도 반복 위반이면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관리 포기이며 시민의 식탁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시민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는 업소는 강력히 처벌해야 하고 고양시는 위생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해 상습 위반 업소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끝으로 위생 관리는 선택이 아닌 기본이며 공무원의 관리·감독 역시 시민 안전과 직결된 책임 행정인 만큼 보여주기식 점검을 넘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과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나, 손 의원은 “검토에 그칠 문제가 아니다”라며 즉각적인 현장 개선과 제도 정비를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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