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호동 경기도의원,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이 선행돼야

  • 안홍필 기자
  • 입력 2025.11.20 08:50
  • 조회수 1,27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251119 이호동 의원,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이 선행돼야.jpg

 

【컨슈머저널/안홍필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중앙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호동 의원은 “교원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학교 현장과 수업 중에는 정치적 가치 중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 4년간 접수된 언론보도, 신문고 등 외부 민원 사례 가운데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지적된 일부 사례를 소개했다.

 

사례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당시 대통령이 학생들을 하늘에 재물로 바쳤다는 취지의 발언 ▲학생들과 대화 중 떼쓰는 것이 OO당 같다 라고 언급▲특정 정당을 비판하고, 촛불 집회 참여를 유도 ▲대통령 후보 대자보 부착 등 교실내에서 교원의 정치적 입장이 개입된 행위들이 포함됐다.

 

이에 이호동 의원은 “일부 사례는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가 부여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발언과 행동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해하고 교육 현장의 정치화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교육 현장의 정치화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치기본권 확대에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과 표현의 자유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정표 경기도 제2부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역시, 교육적 관점에서 교원은 수업 중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날 질의에서는 교사의 휴직 후 정치 활동 허용 여부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다뤄졌다.

 

이호동 의원은 “교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직무 전념성과 교육적 윤리성이 특히 중요한 직군”이라며, “휴직 후 정치 활동을 허용하더라도, 복직 이후 교육 현장에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논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 컨슈머저널 & consumerjournal.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기획기사】 연천군보건의료원, 의료공백 현실 속에서 시작된 ‘치료 이후를 책임지는 공공형 의료복지’ ‘우리동네 재활파트너’
  • 연천가정폭력상담소·경찰서,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대응체계 강화 맞손”... 이은화 상담사 지적장애인 상대 경제적 착취자 고발 감사장 받아
  • 연천군보건의료원, 찾아가는 선별검사부터 전문 진단·감별검사·사후관리까지… 치매 조기관리 안전망 구축
  • 인천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대응 총력
  • 박찬대 민선9기 인천광역시장, 7월 1일 공식 취임... 시민과 함께 새로운 인천 만들 것
  • 민경선 고양특례시장 취임,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고양의 ‘대전환’ 이끌 것”
  • 김은혜 국회의원,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폐지법' 대표발의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무리하며 “비바람 견디며 상생의 길 함께 걸어준 모두에 ‘송무백열(松茂柏悅)’의 감사” 전해
  • 경기도의회, 제12대 지역구 및 비례대표 당선의원 167명 오리엔테이션 개최
  • 박운서 연천군의원, 재선의 4년 초심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일하는 의원으로 남고 싶어...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을 위한 일 제일 먼저 앞장설 것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이호동 경기도의원,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이 선행돼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